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가 29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군 공항 소음피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군지협은 광주 광산구 등 군 공항 소음피해를 안고 있는 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9월 꾸린 협의체다.
군지협 참여 지자체 : 광주 광산구, 경기 평택시, 대구 동구, 충북 충주시, 강원도 홍천군, 경북 예천군, 경기 수원시, 전북 군산시, 충남 서산시, 경기 포천시, 강원 철원군지협은 회의에서 오는 5월 개원하는 20대 국회를 겨냥해 4가지 대응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군 소음법 입법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를 20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동 의견서는 현실적인 소음피해 보상, 소음대책 실행, 주민 지원 사업 등을 ‘군 소음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대 국회 개원 후 여는 7월 임시회 또는 9월 정기회에 제출한다는 것이 군지협의 입장이다.
둘째, 군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실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발의하도록 국방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19대 국회에는 정부 발의 1건과 의원발의 8건 등 모두 9개 군 소음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모든 군 소음 관련 법안이 폐기될 상황에 처한 것.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군 공항 소음 피해 관련 법안이 통과하도록 국방부의 선제 대응을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이 군 소음 법안 제정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협의했다.
현재 민간 공항의 경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한국공항공사에서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 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군 공항 소음은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추진해야 한다.
또 판결 내용도 농촌과 도시를 구분해 피해 기준을 달리 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군 공항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을 받고, 구체적인 소음 저감 대책이 시행되도록 다른 지자체와 함께 대응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KJA뉴스통신/김영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