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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의원, 수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29일 본회의 통과
천일염 생산, 어업으로 인정
기사입력  2014/12/30 [11:3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사진제공=주영순의원실>

그동안 광업으로 분류되어 각종 어업지원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천일염이 어업으로 분류됨으로써 다양한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전남도당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표발의 한 어업 및 어업종사자의 정의에 소금산업 및 소금산업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일염은 지난 2008년 염업조합법 개정으로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된 이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수산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정작 수산업의 기본 제도를 정하는 수산업법에서는 소금산업이 어업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수산분야 육성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조차 법률 불일치로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주 영순 의원은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 및 소금산업 성격 명확화를 위해, 의원 20인의 서명을 받아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동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천일염 종사자들은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상 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지원료 지원대상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향후 면세유 공급,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 어업인의 영세율 적용 및 영어자금 혜택 등 각종 어민 대상 지원 사업 역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천일염 생산에 있어 농사용 전력 적용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연간 약 8억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주 의원은 “천일염 생산자의 경우 타 어민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데다가 어민 대상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어 법적 정의 확립이 절실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천일염 생산자의 보호는 물론 소금생산비용 절감에 따른 산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신안 등 천일염은 프랑스 게랑드 소금에 비해 손색이 없어 오히려 품질이 월등한 것으로 밝혀져 국내 소비증가는 물론 외국에서도 신안산 천일염의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미래의 염산업이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 전남 신안군 관내 850여 가구 주민들은 관내 가동 염전 266ha에서 매년 25만여톤의 천일염을 생산해 40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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