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한달동안 관내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우려 사업장 6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골재보관 판매업소 및 공사면적 1,000㎡이상 일반신고 사업장과 공사면적 10,000㎡이상 특별관리 공사장, 토사 운반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 및 방진망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여부 ▲토사 운반차량의 덮개 설치여부 등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이다.
또한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 동참유도를 위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주민들이 먼지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장시간 실외활동을 줄이고 외출시에는 마스크나 보호안경 등을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북구는 현장지도와 함께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KJA뉴스통신/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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