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1년에 한차례만 실시했던 시유지 매각을 4월 1일부터 연중 실시,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시유지 매수의 불편함을 해소키로 했다.
신청가능한 토지는 ▶건당 매각 예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의 토지 ▶좁고 긴 모양의 부정형 토지 ▶동일인의 사유지에 1/2이상 둘러싸인 토지 등으로 보존부적합토지 중에서 수의 계약이 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연1회 제한적으로 시유지 매수신청을 접수하였던 기존의 업무처리 방식을 시민편의 중심으로 개선함으로써 매수신청 기회를 확대하고 매각처리 기간이 단축돼 시민중심의 체감행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명수 회계과장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존부적합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함으로써 시민중심 체감행정의 기틀마련은 물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로 시민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유지 매수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회계과 재산관리팀(☏061-339-8682)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KJA뉴스통신/김남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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