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서장 장효식)는 광양시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2명의 근로자들로 부터 급여도 많고 정년이 보장 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시켜주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전직 시청 고위공무원 A씨를 적발했다.
적발된 A씨는 광양시청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직원 B씨로 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수년 동안 근무한 2명의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 될 수 있게 해주라’ 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광양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당시 A씨의 지시를 받고 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시킬 계획서를 작성 하고 그해 2명 모두 무기직 근로자로 전환 시켰다는 인사담당의 진술이 있고, 공여자 B씨등 3명의 자백과, 통화내역 및 계좌 추적 등으로 증거를 확보 하여, A씨를 구속영장 신청 하였다” 고 밝혔다.
한편 광양경찰은 8급 공무원이었던 B씨로부터 인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현재 5급 공무원 C씨도 추가 적발 하였다면서 인사와 관련된 고질적인 불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침신문/오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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