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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토지경계 분쟁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
기사입력  2016/03/22 [14:13]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     © 광주전남협회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지적재조사사업 청계면 서호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 18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지구의 경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엄상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면 서호지구 1,518필지(2,228,232.7㎡)에 대해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체 필지의 경계를 확정지었다.
 
 
2015년 사업지구인 청계면 서호지구는 19070년대 야산개발 및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이동이 빈번한 지역으로 토지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지적공부 등록 당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관리하다 보니 도면의 신축에 따른 오차, 도면 간 접합부분 등의 이격 또는 겹침으로 오류가 발생되어 경계분쟁의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금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통지 후 60일간의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사업완료공고 및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하게 된다.

 
또한 면적에 증감이 발생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간 조정금 납부 및 징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불규칙한 경계를 반듯하게 바로잡는 등 이용가치를 극대화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며 “올해 추진 중인 무안읍 평용지구, 청계면 서호2지구, 망운면 피서1지구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이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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