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때 양육수당 신청 등 출산·보육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31일부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읍면 주민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생아양육지원금, 신생아건강관리비, 양육수당, 다자녀가정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단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또 임신·출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혼인신고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할 때 미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자녀의 경우 전기요금, 가스요금, 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번호가 필요하다.
군은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서비스 목록과 신청서를 정비한데 이어 1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읍면 등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도설명 및 시스템 사용교육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산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잡했던 서류나 신청절차를 대폭 줄여 수혜자 입장에서 마련된 편리한 제도”라며 “철저히 준비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이종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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