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의 건축행정 심의가 대폭 간소화됐다.
시는 얼마 전까지 개별적으로 시행해 왔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를 최근 들어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법령과 주관부서가 다르다 보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를 모두 따로따로 운영해 왔다.
과거에는 민원인이 분야별로 최대 네 번의 심의를 각각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한 번의 통합 심의만 거치면 돼 사업기간의 단축은 물론 제반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8일 ‘도시계획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15일에도 ‘경관․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최근 붐이 일기 시작한 대형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이날 심위위원들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해안경관 보존과 개발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는 한편,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제기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홍콩의 야경'을 뛰어 넘는 '여수밤바다'만의 독창적인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보다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통해 '투자하기 좋은 여수'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A뉴스통신/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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