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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사입력  2016/03/10 [15:19]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목포시가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3월에 1기분이 부과된다.


2015년 7월 1일~12월 31일이 부과기준인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목포시는 총 22,641건 12억4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재산이 압류되므로 기간내 납부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하면 되고, 가상계좌이체 및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KJA뉴스통신/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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