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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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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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