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광주 시내 사업용 차량(시내버스ㆍ택시ㆍ화물차 등)*에 의한 교통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러한 사망사고 증가 분위기 제압을 위해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는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업용 자동차: 시내ㆍ외버스, 택시(개인ㆍ법인), 화물차, 렌터카, 견인차 등
15년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사망사고가 22.1%(22명, 전체 사망사고 95명)이며, 사망사고 22명중 보행자 사망사고가 17명으로 77.3%를 차지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최근 3년간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 시내버스ㆍ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이 3년 평균 22.3%(1,789.3건, 전체 3년 평균 8,017.7건)을 차지하고 있고, 교통사망사고의 경우도 3년 평균 21.6%(22명, 전체 3년 평균 102건)을 차지하는 등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6년 현재까지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11명 중 사업용 차량(버스)으로 인해 2명(18.2%)의 사망자가 발생, 더욱이 이들 모두 보행자 사고임
이에 광주경찰청에서는 광주지역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와 운전자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법규준수 당부 및 사망사고 유발시 강력 단속할 것임을 경고할 예정이며,
실제 사망사고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함께 차고지 출발단계에서부터 계도 단속활동을 강력히 추진하며,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운영하는 버스 전체 노선에 대하여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단속을 실시하고 운수업체 사업자 등에게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보행자 사망사고 줄이기에 동참을 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각 경찰서 교통과장ㆍ교통안전계장이 직접 관한 사업용 운수업체를 방문하여 차량관리 실태와 운전자 음주확인 및 교통사고 (상습)야기자에 대한 고용 제한 요구 등 재발방지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조영일 교통안전계장은 “교통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교통문화지수를 높이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이 성숙된 교통질서 의식과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KJA뉴스통신/방효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