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김준성)은「상하수도요금 체납액 강력 징수 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3월7일부터 5월16일까지 2개월간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그 동안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군민들의 고충을 감안하여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가급적 유보해 왔으나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여 상하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요금 징수에 나서기로 하였다.
우선 상하수도요금 3개월,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전화독려와 수용가를 방문하여 납부안내 및 급수정지 예고 통지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급수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성실한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허종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