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면(면장 하찬기)에서는 2016.3월부터 9월까지(7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전직원을 3개반으로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 징수기간 동안 마을이장과 마을담당공무원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고액·고질 체납자 관리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체납사유 및 연고자 파악등 체납세금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안내문」을 배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부득이하게 관계법령에 따른 재산압류 처분 및 금융권 신용정보에 반영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지속적인 방문 독려로 징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법성면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납세자 모두가 합심하여 성실납부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체납액 특별징수와 더불어, 주요기관 및 사업장 내 종사자들에게 인구늘리기 지원시책에 대한 홍보 등 「칠천 면민 운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KJA뉴스통신/허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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