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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보호, 이렇게 이용하세요!
기사입력  2016/03/07 [14:55]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경찰에서는 2015년도 한해를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 운영 하였으며, 2차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팀’을 신설하고 일선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피해자 보호에 모든 정성을 다해 감성 치안을 구현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에 의해 피해자보호·지원의 기본 정책을 꾸준히 시행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


2016년도에는 4가지의 지원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절차 개선으로 치료비,심리치료비,긴급생계비 등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민간단체)에서 검찰청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


두 번째는 강력범죄 피해 현장정리 지원방안 개선으로 주거 등의 훼손·오염된 피해를 본 경우 청소업체를 연계시켜 도움을 주고 있고,


세 번째는 피해자 임시숙소 운영지원 강화방안으로 주거지 노출, 보복범죄  우려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네 번째는 피해자 여비 지급 청구 제도로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나 성·가정폭력 피해자 중 야간(21시~06시)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간이진술서 작성 후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약간의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해 경찰과 협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이다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때는   어려워하지 말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찾아 방문 상담을 하여 하루 빨리  피해자들이 심신의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KJA뉴스통신/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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