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난달 29일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 근절을 위해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여수산단과 화장동 등의 주요 간선도로변과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총 27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해 관내 차량 11대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외차량 16대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실시하고 있다.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나 도로 등에 주차를 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5일간의 운행정지,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도 병행해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근절을 위해 36차례 단속을 실시해 147건의 행정처분과 위반차량 553대에 대해 계도를 실시했다.
KJA뉴스통신/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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