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철주)은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환급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을 말한다.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를 비롯해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국세환급통지서 및 입금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무안군청 재무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국세 환급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서류를 첨부하여 군청 재무과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홈페이지(열린군정-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무안군청 재무과(☏061-450-537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KJA뉴스통신/이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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