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작년 5월부터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는 주정차단속 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이 발견되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단속 예정이니 이동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자발적으로 차량을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도입 후 이용자 대상으로 문자알림서비스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속 전 알림으로 차량 이동이 가능하고 주정차금지 구역임을 미리 알 수 있어 본 서비스에 대해 82%의 만족한다는 답변을 보였다.
반면 버스 단속, 대각주차 단속, 보도단속 등 즉시단속에 대해서는 문자발송이 제외되거나 시스템 오류로 문자발송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서구는 추후 시스템 오류로 인한 문자 미발송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로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구를 운행하는 차량 소유주가 서구 교통과·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중·주차, 횡단보도, 인도 등의 주차는 교통안전에 위험이 있는 만큼 즉시단속을 할 예정이므로 선진 교통 문화정착을 위해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KJA뉴스통신/이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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