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군수 이용부)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2년간 최저 240만원부터 최고 960만원까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종전에는 첫째아 매월 10만원, 둘째아 매월 15만원, 셋째아 이상은 매월 25만원씩 2년간 지원했으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부터 셋째아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넷째아는 매월 3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매월 40만원씩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확대 지원으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복지보성건설에 기여하고자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출산양육비 지원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동안 타 지역으로 전출시 지원금 지원이 중지된다.
한편 보성군은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농어촌신생아양육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신생아청각선별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산모신생아도우미, 난임부부시술, 영유아 건강검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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