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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 태우기, 화재를 부른다
기사입력  2016/02/29 [14:01]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겨울이 끝나가는 요맘때면 잡초와 해충을 없애고 거름도 만들 수 있다며 논둑에 불을 놓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논두렁 태우기가 실제로는 방제 효과가 없다고 한다.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논, 밭두렁 태우기를 통한 병해충 방제 효과는 11%에 불과하고 이와 함께 농사에 이로운 각종 천적 등이 89%이상 죽어 병해충 방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국 산불 6백여 건 가운데 30%가 논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일어났다고 한다. 논두렁 태우기가 금지되어 있으나 우리 농민들은 예전부터 해오던 관습대로 논두렁 태우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산림청에서 화재방지를 위해 논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소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에 대비하여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시골에서는 이맘때쯤이면 습관적으로 논두렁에 불을 놓아 잡초를 제거한다. 소각을 할 때 생기는 크고 작은 불씨들로 인해 큰 산불이 일어날 수 있다. 논두렁 태우기의 위험성을 알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KJA뉴스통신/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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