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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완강기로 아파트 화재시 안전한 대피가능
기사입력  2016/02/29 [14:0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주거공간이 된 아파트, 이런 아파트 같은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대피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많은 시민들이 이런 대피시설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없는 듯하다.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완강기를 이용해 대피할 수 있다.


아파트 발코니에는 비상탈출구가 있는데,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경계벽을 피난구 또는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한다'는 내용의 항목이 신설되어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비상탈출구인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발코니 한 쪽 벽면을 두드렸을 때 통통 하는 가벼운 소리가 나는 것이 바로 경량칸막이인데, 얇은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져 발로 세게 차거나 망치를 이용하면 쉽게 부술 수 있다.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밖으로 대피하기 어려울 때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 집으로 대피하면 된다.


2005년 이후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대피공간이 있는 아파트가 있다.


위와 마찬가지로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피공간으로 몸을 피한 후 구조요청을 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해 밖으로 탈출할 수 있다.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을 필요한 상황에 이용하려면 우리집 경량칸막이, 대피공간의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또 피난시설을 창고로 사용하거나 세탁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량칸막이의 경우 옮기기 힘든 물건을 두면 긴급상황시 본인이 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옆집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


완강기는 로프를 타고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피난기구이다. 편복도형 아파트거나 발코니 등을 통해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없는 아파트라면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다.


완강기는 설치기준에 따라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평소 완강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평소 우리집의 피난시설과 피난기구, 피난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혹시 모를 아파트 화재에 대비하자.


KJA뉴스통신/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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