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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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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국내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해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는 내달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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