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프로축구단 광주FC 구단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고 구단 단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 및 부정적인 기사를 2차례에 걸쳐 게재한 스포츠전문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 하상제)은 2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스포츠00' 소속 축구담당 김모(31)기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기자는 지난 2011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FC의 구단운영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 해 광주FC로부터 고발당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됐으나 이에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법원에서도 똑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기자는 광주FC 박모 단장(57)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기로 마음먹고 '김00 기자석' 코너에 2012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좀 이겨달라?...자신의 얼굴에 침뱉는 광주 단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며 "그러나 김 기자는 박 단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박 단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기자의 기사 가운데 광주시민프로축구단에서 공석이었던 사무국장이 단장을 대신해 감독과의 연봉협상, 16개 구단 사장단 모임에서 '광주 좀 이겨 달라', 박 단장이 서구청장 출마, 구단용품 유용 등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김 기자는 구단 측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전해 듣고도 박 단장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허위기사를 그대로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국제뉴스/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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