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군수 서기동)은 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금연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PC방, 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여부 등이다.
지도 단속 후 금연구역 지정 표시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1차 위반 170만 원, 2차 위반 33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추세에 있어 흡연자의 금연 지도 및 비흡연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901개소, 구례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주유소) 18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KJA뉴스통신/김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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