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김준성)에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월 체납액에 대해여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군에서는 이월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고액 체납자 정리단을 운영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의 부동산과 채권(예금, 봉급 등)을 신속하게 압류하여 공매·추심할 계획이다.
특히,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 체제 강화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유예하고, 인․허가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올해는 더욱 강력하게 불이익을 줄 계획이며, 아울러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0월중에 명단을 공개하며,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등 행정제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나 납부의지는 있으나 일시에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체납액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세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백만수 재무과장은 “군에서 체납처분과 행정제제 등 강제징수를 집행하기 전에 체납자가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며 납부의무 불이행시에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끝까지 재산을 추적·징수하여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KJA뉴스통신/허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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