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최근 석현·옥암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주택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전 유의사항 안내문’과 ‘지역주택조합 안내 전단지’를 제작·배포해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재산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섰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조합원이 사업시행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서민들이 일반분양 주택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택법령상의 취지와 달리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무자격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사 난립, 조합원의 비전문성 등으로 여러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가칭)석현지역주택조합의 서희스타힐스아파트 및 옥암2차 한국아델리움아파트 2곳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허위 광고 및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원 모집행위 금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또 시는 2곳에서 지난 주말을 틈타 조합원 모집을 위한 불법 현수막을 하당 지역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 1천여장을 게첨함에 따라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해당업체에 불법현수막 게첨금지 및 철거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 집 마련을 위한 조합가입 전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한 경제적 여력, 계약해지시 환급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KJA뉴스통신/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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