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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 및 대포차 근절’을 위한 광주서부경찰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사입력  2016/02/17 [15:43]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서부경찰서(서장 오윤수)는 2월 17일 속도와 신호 위반 등 교통과태료 체납발생 60일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로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를 탑재한 차량과 모바일 차량영치장비를 동원하여 집중 단속하고,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현장에서 차량을 인도받아 사실조사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였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서부경찰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찾아가야 한다.


한편, 광주서부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49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현재까지 2900만원을 징수했다


장금배 교통과장은“자동차 관련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교통법규 준수율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JA뉴스통신/한승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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