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서장 우형호)는 다가오는 3월 신학기를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위반, 일반 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은 국민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운영자 및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운행을 유도하며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이 많아지는 신학기를 대비한 선제적 안전조치이다.
고흥경찰은 초등학교·어린이집 하교, 학원의 등·하원 시간에 맞춰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띠 착용 여부를 최우선 점검·확인하고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 및 운전자 의무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고흥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었던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아이들을 학교나 학원에 보내면서도 항상 마음을 졸였던 학부모들부터 큰 근심을 덜었다며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KJA뉴스통신/방효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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