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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 및 조직폭력배 근절을 위한 수사지휘부 회의 개최
기사입력  2016/02/17 [14:04]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16. 4. 13.)이 다가옴에 따라 안정적인 선거치안과 생활주변의 기초치안 확립을 위해, 2. 17.(수)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실에서 광주권 5개경찰서 형사과장과 광역수사대장 등이 참석하는 ‘조폭관련 수사지휘부 회의’를 개최함


이번 회의에서는 ‘조직폭력배 등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등 주요현안을 논의함


조직폭력배 등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2. 15.~5.24. 100일간) 실시

경찰은 총선을 앞두고 조직폭력배가 돈을 받고 조직을 동원하거나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갈취하는 등 조직활동을 재개할 것에 대비하여, 2. 15.(월)부터 5. 24.(화)까지 100일간 조직폭력배 등 생활주변 폭력배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음


이번 단속에서는 ‘조폭’의 개념을 국민의 시각으로 넓게 바라보고 생활주변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용역경비‧동네조폭‧불량배까지 함께 단속하여 기초치안을 확립할 예정임


전담수사체제를 확립하여 평온한 선거치안 확보에 주력


경찰은 조직폭력과 동네조폭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통적 조폭은 물론 불법 용역경비, 대포물건‧중고차 거래, 게임장 영업 등 조폭 자금원천과 활동무대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주민 평온을 해치는 동네조폭‧불량배까지 입체적으로 단속할 계획임


조직폭력배의 경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활동기반이 되는 은닉자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기소전 몰수보전제도 등을 통해 모두 환수함으로써 폭력조직 해체도 적극 추진할 방침임


기소전 몰수보전제도 : 장래에 행해질 몰수명령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범죄수익 등 몰수대상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제적 제재수단(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동네조폭 등 생활주변 폭력배는 지난해 엄정 대응한 결과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재래시장 등 생활주변의 영세 상인을 상대로 다각적인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피해자 비밀보호 등을 통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임


특히, 형기를 마친 동네조폭 전원에 대한 동향파악을 실시하여 보복범죄 및 재범을 방지하는 등 단속과 병행하여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겠음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엄정 단속할 방침


돈선거․흑색선전․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 중심으로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겠음


특히,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을 살포한 행위자 이외에 실제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엄단할 방침임


최근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각종 사설정보지(찌라시)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거나, 각종 음해성 루머 등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선거와 관련된 각종 허위사실‧근거없는 비방글 유포, 사설정보지 유통 등 속칭 ‘찌라시’ 유포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주로 인터넷 SNS를 통해 각종 사설정보지가 유포되고 있는 점을 감안, 사이버 순찰도 강화하겠음


또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매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동창회․향우회 등 각종 모임 주소록 △택배회사 △전자상거래 업체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불법수집․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임


아울러 정당별 당내 경선을 앞두고 ‘불법 콜센터’ 설치행위, 거주지역․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거나 이를 유도‧권유‧지시하는 등 여론 조작행위도 엄단하도록 하겠음


경찰은 수사과정 상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겠음


KJA뉴스통신/이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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