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2월말까지 2015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받는다.
실적보고 제출대상은 건설․사업장․지정․의료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허가업자 등 총 2,000여개 업소로 폐기물 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이다.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적정 처리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 자료 및 통계자료로 활용된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 배출․운반․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관리하고,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과 재활용․발생량 감소 등 폐기물 적정처리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실적보고 제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내 제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KJA뉴스통신/양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