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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6천만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한 절도범 등 4명 검거
기사입력  2016/02/15 [14:1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양경찰서는 전남, 경남 등 남부권 일대를 돌며 심야에 공사현장에서 전선을 절취한 A씨(남,58세)와 B씨(남,55세) 등 2명을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A씨로부터 훔친 전선을 매입한 C씨(남, 57세)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A씨 등은 ‘15. 8. 하순경부터 ’16. 2. 초순경까지 전남 광양․여수․구례, 전북 남원․정읍, 경남 김해․함안․창원․하동․합천․사천․진주 등의 공단조성단지 등 각종 공사현장을 범행 대상으로 총 45회에 걸쳐 시가 6억6,400만원 상당의 전선 33,200m를 절취하였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한 대형절단기, 쇠톱, 등 총 52점을 압수하였고, 특히 훔친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현금 200여만 원과 절취품을 운반하는데 이용된 승합차량도 압수하였습니다.


A씨, B씨는(상습특수절도 등) 전에도 같이 전선절도 혐의로 구속되었다 출소한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들로, ‘15. 8. 하순 23시경 광양에 있는 전라선 철도공사현장에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전선 1,000m를 절취하는 등 ’16. 2. 초순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시가 6억6,4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습니다.


C씨는(장물취득) 고물상업을 하면서 A씨 등으로부터 훔친 전선임을 알면서 고물상내에 피복을 벗기는 기계까지 설치하고, A씨 등이 훔쳐온 전선을 고물상에서 바로 피복과 구리(동)선으로 분리하여 훔친 물건이 아닌 것으로 위장하였고,
특히, A씨 등으로부터 피복과 분리된 구리선을 1㎏당 4,400원에 매입하고 다시 중간 도매상에 4,800원에 처분하여 이 기간 동안 약 1,200만원 상당의 차액을 챙겼으며,
   

이렇게 매입한 장물은 후 D씨(남,48세) 등 중간도매상을 이용하여 그때그때 처분하였습니다. 


D씨는(업무상과실장물취득) 위 구리선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C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많은 양의 구리를 매입하면서 시가인 5,000원 이상보다 싼 4,800원에 구입한 후, 다른 고물상에 넘겨 그 차액을 챙겼습니다.


전라선 철도 복선화 공사현장 중 터널 등 인적이 드물거나 감시가 소홀한 야간시간에 범행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공사장에 쌓아 놓은 전선은 물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선은 전기 분전함을 열고 전기를 차단한 후에 절단기로 끊어서 승합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습니다.
   

특히 야간에 경비인력이 없거나 CCTV 등 보안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사현장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공사가 완료된 전선을 훔쳐감에 따라 재공사에 따른 자재비, 인건비 등의 추가 지출은 물론 공사기간을 제때 맞추지 못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내 공사 현장에서 동일한 수법의 전선 절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수사 전담팀을 구성, 여러 범행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50여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의자 A씨와 B씨를 특정한 후, 추적 끝에 검거하였고,


특히 장물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C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구리선 약 1톤을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줘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들 장물이 어떻게 처분(사용)되고 있는지를 계속 추적하여 전선절도 사범은 물론 장물취득자들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추가 처벌할 것입니다.


또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강,절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관할 및 기능을 불문한 총력대응 체제를 마련하여 사건 발생 시 조기에 검거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KJA뉴스통신/박행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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