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인적사항 피 의 자 : 박 ○ ○(54세,남,무직) 등 30명 필로폰 약 34.92그램 대마 4.45그램, 전자저울 1개, 1회용주사기 총 39개 압수
피의자들은 광주, 부산 등 9개 지역에 분포된 조직폭력배(광주 수기동파, 인천 꼴망파, 청주 시라소니파) 및 마약류 밀․수입, 판매, 투약 전과가 있는 자들로,
‘15. 8월 중순 〜 16. 1. 18. 사이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취급소, 승용차내, 모텔, 기차역 및 터미널 주변 식당 등지에서 필로폰 약 180g을 1〜5g 단위로 비닐봉지 및 1회용 주사기에 담아 판매․수수하고,
KTX 화장실, 모텔, 승용차 등지에서 필로폰 0.03〜0.05g을 주사기로 팔꿈치 혈관 정맥에 주입하거나 물과 희석시켜 음용하여 투약한 것임.
‘15. 11. 18〜16. 2. 14. 부산구포역 등지에서 30명 순차적 검거 17명 구속 수사 중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제60조 제1항 제2호(10년↓징역 1억원↓벌금)
조치 및 수사사항 강력1팀 마약수사 전담팀 편성, 필로폰 투약자 첩보입수(15/11/16) 필로폰 상습투약자 유○○ 등 2명 검거(15/11/18) 유○○ 등 상대 필로폰 공급책 및 필로폰 거래방법 등 자료 획득 대포폰 및 계좌추적 수사로 부산, 인천, 아산 등 각 지역 공급책 특정 중간단계 공급책 피의자들로부터 파생된 상․하선 판매 및 투약자 다수확인 차량, 휴대폰 등 위치추적, 은신처 및 마약거래 현장 급습 순차적 검거 판매 및 상습투약자 17명 구속, 단순투약자 13명 불구속, 5명 체포영장 발부 추적 중
검 거 자 : 강력1팀 경위 서영용 등 5명 / 010-5397-8984
KJA뉴스통신/오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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