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찰청(청장 강인철)은 교통법질서를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 누구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교통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난폭·보복 운전 등에 대해서 엄정하고 지속·일관된 대응을 위하여 교통범죄수사팀을 운영 강력한 교통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운전자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전자의 40%가 보복운전의 피해를 경험하였고, 14%는 가해자 입장의 경험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교통범죄에 대한 수사는 상시 수사·단속체계가 미흡하고, 일반수사부서의 교통 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효과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점을, 지방청 및 일선경찰서에 교통범죄수사팀 운영하여 수사관들의 수사역량 강화로 국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6. 2. 12.일부터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겐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만큼 운전자들은 도로상에서 운전 중 항상 배려와 양보를 운전의 기본으로 하는 운전습관을 갖어야 할 것이며,
이와관련,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16. 2. 15. ~ 2. 29.일까지 『교통안전·법질서 확립을 위한』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수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광주청 교통범죄수사팀(609-2752)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과 아울러 운전자 본인의 피해예방과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차량 블랙박스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운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KJA뉴스통신/유한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