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1년간 납부액을 3월 중에 선납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부담금 일시납부 신청을 이번 달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무안군의 2016년 상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은 1만2,941건에 3억3,800만원으로 3월에 1년 치를 미리 납부할 경우 신청자는 10%를 감면받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군은 자진 납부를 통해 납부의욕을 고취시켜 체납액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대상 차량은 무안군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부과 적용기간은 2015. 7. 1 ~ 2016. 6.30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신청인이 군 산림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61-450-5564)로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 및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할인혜택 및 고지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3%의 가산금 추가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3월4일까지 신청하여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이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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