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로부터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1억3,400만원을 투입해 2016년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주거용 주택이 아닌 공장,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허가 주택은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2월 15일~3월 15일까지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목포시 자원순환과에 신청하면 되고, 시는 신청자 모집 후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수행하며 비용은 위탁수수료(8%) 포함 가구당 최대 336만원 내에서 지원되며, 지방비 잔액에 한해 지붕개량 비용도 일부 지원된다.
문명식 자원순환과장은 “석면이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는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이 많이 신청해 슬레이트 지붕이 조속히 철거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KJA뉴스통신/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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