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사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연인간 폭력(일명 데이트 폭력)」
기사입력  2016/02/03 [11:09]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권 5개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TF」 구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연인간 폭력 피해 집중신고기간(’16. 2. 3. ~ 3. 2. 1개월) 운영


광주경찰청(청장 치안감 강인철)은 최근 들어 ‘연인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각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구성하여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음

 
< 최근 연인간 폭력 사례>
의학전문대학원 동기인 여자친구가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여성의 집에 찾아가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피의자 검거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폭행하고, 집 앞에서 벽돌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검거
 

이를 위해 ’16. 2. 3.부터 3. 2.까지 1개월간 ‘연인간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동안 미신고된 암수범죄를 포함한 모든 ‘연인간 폭력’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아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112 / 경찰청 및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연인간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언론 등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남녀간’은 기혼‧미혼‧연인관계 전후를 불문하며, 부부(사실혼 포함) 또는 부부였던 자는 제외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는 있으나 발생현황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동안 부부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온 반면,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간 문제로 치부‧방치되어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법처리 위주로 처리하는 등 피해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였음.


‘가정폭력’과 같이 직접 개념 정의․행위 규제하는 법령 없이 살인·성폭행·상해·폭행 등 개별적인 행위유형별로 처벌.

 
이에,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관계 전후의 갈등을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치안을 구현하도록 하겠음


이를 위해,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폭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전국 경찰서에 설치‧운영할 예정임


‘연인간 폭력 근절 TF’는 형사과장을 TF팀장으로 24시간 공백 없는 전문수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형사팀‧여청수사팀에 팀별 각 1명씩 전담수사요원을 지정하고, 여성 피해자의 편안하고 안정된 상담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담전문여경,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담당할 피해자보호 담당자를 포함하는 등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편성할 예정임


TF팀과 피해자‧신고자 간 연락망 구축‧활용, 보복범죄 등 지속 모니터링 및 2차 범행 예방활동 전개


‘연인간 폭력’ 범죄 발생 징후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전담 TF팀에서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폭력성·상습성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 폭력행위에 대하여 엄정 사법처리하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조치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를 가해자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이를 위반하면서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예정임


마지막으로, ‘연인간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함


연인간 폭력 범죄는 112신고․인터넷‧스마트폰 신고․경찰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즉시 신변보호 필요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신속한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하겠음


언제든지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피해자에게 수사전담경찰관(형사‧여청팀) 연락처 등을 안내하고, 추가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하여 검거 조치.


향후, 보다 많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성관련 단체‧여성들이 많이 접촉하는 인터넷 카페‧여성단체 홈페이지 등을 중심으로 ‘경찰에서 연인간 폭력 피해에 대해 엄정한 수사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까지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임

 

KJA뉴스통신/전명선 기자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