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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2014년 이후 교통사망사고 뺑소니범 100%검거
기사입력  2016/02/03 [11:01]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지방경찰찰청(청장 강인철)은 과거 경찰은 사람 뺑소니 교통사고 피의자 검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목격자 확보가 사건 해결에 유일한 단초여서 이를 파악하는 것만 적게는 1주일 많게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나,

 

최근엔 교통·방범용CCTV,차량 블랙박스 설치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면서 증거확보가 용이해졌고, 이에 따른 경찰의 초동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사망 교통사고 뺑소니범은 100% 전원 검거하였고, 부상 등 인명피해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92.4%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4년과 ’15년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율을 보면, 사망 뺑소니 교통사고는 ‘14년 7건, ’15년 4건이 발생하였으나 전원 검거하여 100%의 검거율은 사건초기에 신속하게 전담수사관을 투입 저인망식 수사와 현장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블랙박스, CCTV 등을 조기에 면밀하게 분석하여 피의차량 도주방향과 차량을 특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에서는, 지방경찰청과 광주지역 5개 경찰서에 교통범죄 수사팀을 발족하여 운영중이라며, 현재 광주·전남지역에는 약1만8천여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블랙박스 등이 도로 및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반드시 검거될 수 밖에 없으며,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망사고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사고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그 죄가 가중되므로 인명피해 사고 시에는 반드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한 후 경찰관서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보상금도(광주청교통범죄수사팀 609-2752)최고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므로 시민들 모두가 뺑소니 사고에 대한 감시자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선진문화 정착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KJA뉴스통신/이혜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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