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쌀·밭·조건불리) 통합 접수 실시
기간 : 2016. 2. 1. ∼ 4. 29.까지 농가별 신청 접수 실시
쌀·밭·조건불리 신청농가는 4. 29.까지 신청완료 해야 함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농가는 3.15일까지 신청완료 해야 함
신청장소 : 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진도사무소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공동접수센터 운영』을 통한 공동 접수로 농업인의 편의 도모
읍/면에 통합신청서 공동접수센터 21개소 운영(해남 14, 진도 7)
공동접수센터 운영 기간 이후에는 농관원 및 읍면에서 개별 접수
읍/면별 공동접수센터 운영 기간 「붙임」참조
직불금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의 필지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지는 반드시 직불금 신청 전에 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시 접수시 해당 직불금을 동시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해남·진도사무소(소장 마양훈, 이하 ‘해남 농관원’이라 함)는 ‘16년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사업(쌀·밭·조직불리) 통합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통합 접수는 주요 직불금 신청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년도 비직불 농가의 경영체 현행화 참여 등 직불금과 농업 경영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2014년부터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신청서 접수 대상은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아직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에도 신규 등록을 통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해남농관원 농업경영체(16.2.1기준) : 20,495농가 (해남 14,556, 진도 5,939)
아울러, 해남농관원은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 21개소(해남 14, 진도 7)를 설치·운영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일괄 신청에 따른 농업인들의 접수 편의 제공 및 접근성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하였다.
「공동접수센터」는 농관원 조사원이 일정기간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서 신청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농관원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며,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동안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남 농관원 및 농지가 소재한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접수하여야 한다고 말 하였다.
공동접수센터 운영 기간은 통합 신청서 접수 기간(2.1.~4.29)중 해당 읍/면사무소 및 농관원 여건에 따라 해당 일자를 지정(붙임참조)
또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집한 61개 항목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각종 직불금 및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유기질비료 지원 등 102개 농업정책 지원 등의 기초 자료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농업 경영체 통합 접수 시 수집된 개개인의 농업경영체 정보는 앞으로 우리가 실현해야 할 맞춤형 농정 정책 수립의 소중한 기본 자료이니, 성실히 작성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끝으로, 해남 농관원에서는 농업경영체 통합 신청서 접수시 직불금 지급과 관련된(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 사항의 최종 판단 여부는 지자체(읍/면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직불금과 관련된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 외 농업경영체 등록 통합 신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남 농관원 또는 콜센터 1644-8778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KJA뉴스통신/반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