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A씨(남, 44세)를 업무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A씨는 ‘15년 6. 중순경부터 최근까지 광양시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업주 및 종업원을 폭행하고, 길을 지나는 행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행패를 일삼았다.
그 뿐만 아니라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고, 입원치료 중인 병원에서마저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간호사를 폭행하여 2주 상해를 입히는 등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할 경우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또한, 피의자 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재판과정을 세밀히 관찰하여 석방 이후 보복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며, 서민들의 일상생활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동네 폭력배들을 근절하기 위한 형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A뉴스통신/박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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