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사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서구, '거리의 무법자' 불법풍선광고물 행정대집행 실시
기사입력  2015/10/05 [10:24]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     © 광주전남협회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지난 2일 차량통행과 시민의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상가 및 도로변 등의 불법에어 풍선광고물을 정비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였다.


이번 단속에는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난립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 하고 전기감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무지구 상가 및 모텔촌 주변의 불법유동광고물 에어풍선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에어풍선 210개를 수거하였다.


서구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주ㆍ야간 및 공휴일을 불문하고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풍선 광고물뿐만 아니라, 현수막과 불법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의 퇴치를 위해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서구는 관내 불법유동광고물 상습 게첨 지역의 풍선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철거해 줄 것을 수차례 안내 및 계도를 하였고 이에 불응한 금호동 외 6개소에 대하여 에어풍선 530개를 수거 조치하였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 게첨자에 대하여 71건 2,549매에 6억 5천 8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고질 게첨자에게는 최고액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련업체의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추진 할 예정이다.


KJA뉴스통신/김주희 기자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