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 사업에 참여할 2015년도 제4차 신규 대상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하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서 가구 총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평균 월 29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1로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지원된다.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신청 가구의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 자립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목포시 노인장애인과(270-8527)로 문의하면 된다.
KJA뉴스통신/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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