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일반음식점이 입식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업소당 250만원까지 지원하는‘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모집한다.
군은 이번 지원 사업에 입식테이블 설치 등으로 8개 이상 업소에 군비 50%, 입식테이블 설치는 업소당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영업주가 화순군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에 한하며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단,‘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 및 접수는 10일까지 화순군 인허가과로 방문 접수하며 현지 조사와서류검토를 통해 9월 30일까지 문서 및 전화로 본인에게 확정 통보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화순군청 인허가과(061-379-3491)로 문의하거나 화순군청 홈페이지(http://www.hwasun.go.kr) 고시공고(번호 568)란을 참고하면 된다.
KJA뉴스통신/고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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