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에 단기 방문 등의 목적으로만 일반개의 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진도개를 제외한 개는 ▲시험·연구용 ▲번식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은 경우 ▲진도개 품평회 참가 개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됐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어 ▲관광 목적 방문 ▲여행 같이 일정기간 동안 단기 방문 등의 목적으로 반입을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에 따르면 진도를 단기간 여행·방문하려는 사람이 진도개 외의 개를 반려 목적으로 동반하려 해도 반입이 불가능해 장애인 안내견 등도 반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오는 12월경 한국 진도개 보호 육성법이 개정되면 진도에서 열리는 축제 등에 참가하는 관광객 반려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는 단기 반입이 허용된다.
단, 진도에 개를 데려가려면 사전에 진도군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또 생명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혈통과 체형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진도개를 도태하게 했던 규정은 폐지하나 거세 또는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은 유지된다.
이는 진도군이 지난해 8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진도개 외의 개 반입 제한 완화 ▲진도개 불량견 도태 규정 폐지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이뤄 졌다.
진도개 사업소 관계자는 “여행객 편의를 이유로 진도 방문이 허용된 일반개의 무분별한 번식으로 순수 혈통의 진도개가 사라지지 않게 계도와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KJA뉴스통신/유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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