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서장 총경 최삼동)는, 전남 순천시 장천동에서 중고차매매상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광주․목포․순천지역 동종업계 중고차매매업자들을 상대로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3월초순경까지 중고차량을 싼값에 구입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속이거나, 캐피탈회사에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처분하는 방법으로 모두 11명으로부터 총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씨(남, 43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A씨는 동종업계 중고차매매업자에게는 “차량을 싼값에 구입하여 주겠다”며 선입금 받은 후 구매하여 주지 않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능력이 없어 판매하지 못해 재고가 될 거 같으니 싼값에 가지고 가라”고 속여 차량대금을 송금 받은 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 등으로 편취하였고,
B캐피탈주식회사를 상대로 중고차량를 구입하기 위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시켜 구입한 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A씨는 처음에는 피해자들과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신용을 쌓은 뒤 단기간 집중적으로 범행을 한 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정지하고 살던 주소지에서 불상지로 이사하여 도망한 것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순천경찰서는 본건과 같이 서민경제의 핵심인 영세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노인대상사기 범죄를 국민경제생활을 침해하는 악성사기범죄로 선정하고 예방 및 검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KJA뉴스통신/홍순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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