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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나선다
기사입력  2015/08/31 [15:31]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     © 광주전남협회


여수소방서(서장 최동철)는 오는 9월 1일부터 소화전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규정은 지난 2011년 1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 된 차량'이 대상이다.


소화전은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로서,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용수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인접건물로 화재가 확대 되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매년 차량의 증가 등으로 지금까지 95건을 단속하여 5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등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소방서에서는 또한 화재 골든타임(5분)을 확보하기 위해 좁은 골목 등 소방차 출동로 상에 주차 및 장애물 설치(비치)와 소방차 출동 방해 등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여수소방서장은 '도로변 및 골목길의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과 소방차 출동로 양보 등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KJA뉴스통신/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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