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서장 최동철)는 오는 9월 1일부터 소화전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규정은 지난 2011년 1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 된 차량'이 대상이다.
소화전은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로서,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용수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인접건물로 화재가 확대 되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매년 차량의 증가 등으로 지금까지 95건을 단속하여 5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등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소방서에서는 또한 화재 골든타임(5분)을 확보하기 위해 좁은 골목 등 소방차 출동로 상에 주차 및 장애물 설치(비치)와 소방차 출동 방해 등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여수소방서장은 '도로변 및 골목길의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과 소방차 출동로 양보 등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KJA뉴스통신/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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