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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보훈․안보단체 협의회 성명서
기사입력  2015/08/18 [13:58]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조국을 공산도당의 적화야욕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목숨과 청춘을 바친 국가유공자 등 여수시 보훈·안보단체의 모든 회원들은 작금 벌어지고 있는 일부 주민들의 임포소초 병영생활관 신축반대를 핑게삼아 30~50억원의 시민혈세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망발을 규탄하면서, 주철현 여수시장의 신속한 거부의사 표시와, 국방부의 즉각적인 공사재개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전략 요충지 육군 제31보병사단 임포소초는 1998년 12월 17일 여수에 침투한 북괴 반잠수정을 발견해 격침시키는 등 육군 유일의 완전작전을 수행한 전승부대이면서도 장병들은 자신의 사물함을 따로 갖지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비좁고 열악한 환경의 약 20여평 컨테이너숙소 등에서 조국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육군은 이 병영생활관 개선을 위해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거친 건축승인을 득한 후 전에 군막사가 있었던 자리에 2015년 7월 25일 완공을 목표로 2014년 12월 8일 생활관 신축공사에 착수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9개월째 공사가 중단되고 전국적인 논란으로 비화되어 장병 사기저하는 물론 작전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미관상의 이유로 현 부지내에서의 설계변경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태도를 돌변, 부대이전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제출에 이르렀고, 폐교 초등학교 여러 곳의 대안찾기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015년 6월 29일 국민권익위 주관 주민 등 관계기관 간 회의에서 “기존 사업부지 내에서 병영생활관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협의”키로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만아니라, 7월 7일에는 설계변경에 관한 주민의견제시가 7월 17일까지 없을 경우 공사를 계속해도 된다는 취지의 추가합의서에 주민대표가 서명한 사실까지 확인되고 있다.


주민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시일이 경과하자 예산반납 및 책임추궁에 직면한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은 8월 5일 공사재개를 통보했고, 그제서야 뒤늦게 국회의원들이 끼어들어 공사중단과 30~50억원의 여수시민 혈세부담을 요구하는 등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근간(根幹)인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등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국가기관의 신설ㆍ확장ㆍ이전ㆍ운영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지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가 법령이 금지하는 위법부당(違法不當)한 재무회계행위를 할 경우 시민들은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감사) 제17조(주민소송)에 의거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으로 당해 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고. 주민소환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곤 국회의원은 임포소초 병영생활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자면서 이에 소요되는 30억원의 30%를 여수시가, 10%를 임포마을이 부담하자는 “헌정이래 처음인 황당한 발상”의 위법부당한 제안으로 전국적인 비난과 함께 지역민들의 자긍심마저 심하게 훼손시킨바 있다.


이 제안이 웃음거리로 끝나자 김성곤 의원은 다시 여수시가 30억원을 부담해서 다른 부지에 병영생활관을 만들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그대신 현 임포소초에 존치할 해안경비 필수시설(작전시설) 이외의 나머지 토지를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후 거기에 추가로 여수시 예산 20억원으로 공원을 만드는 ‘기부 대 양여’라는 해괴한 계획을 다시 제시하면서 주철현 여수시장에게 동의해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것이 자신의 “정치적 수완”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남발하고 있으나 여수시가 군사시설 설치에 쓸 30억원 대신 받을 수 있는 쓸만한 땅은 불과 몇 백평도 못되어 수 십억원의 혈세만 낭비될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 마저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탁상공론일 뿐이다.


더우기 김 의원이 시민혈세 30억원으로 병영생활관 등 군사시설을 해주자며 여수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돌산읍 율림리 산 40-3번지 산림지역은 다도해국립해상공원지역으로써 자연환경훼손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곳이다.


현 위치 약 200평 정도의 이미 부지정리까지 끝난 병영생활관 건축을 “자연환경훼손” 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으면서 바로 인접지역에 약 3,000평의 국립자연공원을 훼손해서 군사시설 하나를 더 만들자는 엉뚱한 이 제안은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투성의 주장이라 할 것이다.

 
또, 다도해국립해상공원지역인 임포소초 인근 해안가의 공원조성업무는 어디까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책임으로써 여수시가 공원조성비용을 부담해야할  일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에게 20억원의 예산을 세워 공원을 조성하라는 김 의원의 주장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할 것이다.


돌산읍 임포마을에는 2010년부터 금년까지 주차장 및 진입로 시설사업으로 53억원, 일출기원제 보조금으로 4억6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향일암에는 대웅전 화재복구비, 단청, 템플스테이 등으로 최근까지 26억6천2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주철현 시장은 7월 23일 여수시의회에서 임포 마을주민의 요구에 의한 더 이상의 추가지원은 타지역과의 형평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의 이전을 위한 예산편성은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어 불가하다고 확고하게 밝힌바 있다.


그리고 군부대 주둔이 향일암 관광 및 미관에 어떤 저해요인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6월 29일 국민권익위 주관 주민 등 관계기관 간 회의에서 기존 사업부지 내에서 병영생활관 신축공사를 시행하는데 상호 합의한바 있다고 답변하였다.


임포마을주민 자신들은 해안가에 펜션 등 3~4층 건물을 계속 신축해 관광객의 시계(視界)를 차단하고 자연경관을 극도로 해치고 있으면서도 국가방위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장병생활관 신축을 반대하는 것은 매우 염치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최근 일부 시민단체까지 “사실 그곳이 국방부 소유였기에 그나마 보존되었을 수도 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성명서에 언급할 할 정도이다.

병영생활관 건립부지와 향일암은 서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써 향일암의 존재 및 경관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고 향일암이 피해 받을 조건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향일암을 없애기라도하는 것처럼 “향일암 지키기” 운운하면서 호들갑을 떠는가하면, 지극히 평범한 장병들의 표준생활관을 “호화막사”라고 매도하면서 건축반대를 하고 있는 작태를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여수시 보훈·안보단체의 모든 회원들은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사태에 개탄하면서 주철현 여수시장과 관련 기관에 다음 사항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1.주철현 여수시장은 위법 부당할 뿐만 아니라 총 5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경제성은 물론, 실현 가능성마저 전혀없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소위 ‘향일암 거북머리 공원조성계획’ 에 대해 즉각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므로써 이 사태를 조속히 일단락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다도해국립해상공원 해안의 공원조성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몫으로서 여수시가 구태여 거액의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 주목해야 한다.


만약 여수시가 정치인들의 압력에 굴복해 국가기관의 재정부담 지방전가 금지법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피해가려는 편법을 구사할 경우 즉각 주민감사 청구 및 주민소송 등을 제기, 당해 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는 물론 주민소환 등 시장직 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2.군 당국은 이 사태에 편승해 더 이상의 국비,지방비를 획득하겠다는 얄팍한 환상을 버려야하며 현재 주어진 예산만으로 즉시 병영생활관 공사를 재개해 장병들이 보다나은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라.


군 당국의 유유부단과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좌고우면(左顧右眄)이 이 사태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음에 유의하고 국가예산 낭비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권익위 주관 회의 합의서(6. 29), 추가 합의서(7. 7)까지 있으면서도 공사재개도 못하고, 공사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까지 하는 등,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군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조사해 조치할것을 촉구한다.


3.감사원은 열악한 병영생활관 개선 목적의 이 공사가 계속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악영향의 최소화 및 군 당국자들의 직무유기, 떼법과 정치논리에 의한 국가예산 낭비요소의 발생방지를 위한 특별감사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4.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미 협의가 완료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현 생활관 부지 이외의 다른 곳에 또 다른 군사시설을 설치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더 이상 훼손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5. 8. 18.

                 여수시 보훈ㆍ안보단체 협의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6.25학도병동지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6.25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충의회, 대한민국해병대전우회, 충호회·호우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여성회, 자유총연맹여성회 등 여수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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