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8. 07.(금) 우리시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는 호남축산은 우리시와 음식물류 폐기물 위․수탁 협약 파기를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거부해 협약사항을 위반했다.
목포시는 갑작스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거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2015. 08. 08.(토)부터 화순군에 소재한 (주)그린에코바이오에 일일 30톤을 처리해오고 있으며, 호남축산에 대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수탁 협약사항을 이행토록 촉구했다.
호남축산은 “목포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공개경쟁입찰시 호남축산은 처리장을 가지고 있으니 적격심사에 평가점수 항목으로 반영하겠으니 낮은 가격으로 참여하면 지속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를 함께 위탁하겠다고 약속하고 또한 금년 5월 입찰공고에 처리장을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먼저 목포시에서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목포시는 2013년 5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입찰공고에도 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가점을 준 사례도 없고, 평가항목도 없었다.
또 2015년 5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선정 입찰시 적격심사 기준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평가항목에 포함한다는 약속한 사실도 없으며, 평가항목을 포함시키라는 규정도 없었으므로 목포시에서 약속을 위반했다는 호남축산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우리시에서는 2014. 11. 권익위원회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업체 선정할 경우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기준 준수”하라는 개선권고 사항을 인지하고 2015년 5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입찰공고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호남축산은 입찰에 불참하고 이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준수사항을 삭제후 입찰재공고 하도록 요구하면서 수집운반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했지만 관철되지 않자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5월 입찰공고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준수”가 포함되자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호남축산이 또 다른 이유를 들어 목포시에서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음식물 처리를 중단하는 것은 목포시와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목포시는 호남축산의 일방적인 협약(계약)파기 통보에 대해 목포시와 호남축산영농조합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수탁 협약사항 의무 불이행사항임으로 지속적으로 협약사항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및 계약해지 통보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KJA뉴스통신/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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