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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 공공장소 몰·카 촬영한 성폭력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  2015/08/13 [11:11]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고흥경찰서(총경 우형호) 여청수사팀에서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의자 A군을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


여청수사팀에서는 휴대전화 비디오촬영기를 이용하여 대형마트나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돌아다닌다는 첩보를 입수, 잠복 5일째 고흥읍 소재 00마트에서 몰·카를 촬영 중인 피의자를 현장에서 체포 검거하였다.


또한, 피의자가 100회 가량 여성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속옷 등을 촬영한 휴대전화기를 압수 하여 분석 중에 있으며, 인터넷 등에 판매 및 유포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중에 있다.


KJA뉴스통신/양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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