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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 영업한 성인PC방 적발
기사입력  2015/08/13 [11:03]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북부경찰서(서장 김영창)에서는‘15. 08. 12(수) 16:00경, 북구 풍향동에 위치한 성인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337‘게임기 3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며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영업한 업주 윤⃝⃝(남, 39세)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현장 단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업주 윤⃝⃝ 은 올해 5월 중순부터 성인PC방을 운영하며 본인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 등을 따로 개·변조하여 손님에게 게임머니를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영업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업주 등의 여죄를 수사하고, 수시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서민 경제 침해형 성인PC방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앞장서겠다.

 

KJA뉴스통신/유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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