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군수 이용부)에서는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에 의거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배출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 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납부스티커를 구입하여 쓰레기 배출시 용기에 부착하여야만 하고, 수거원은 납부 부착된 스티커를 회수, 수거 처리하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음식물 종량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지역을 3단계로 나누고, 1단계로 201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공동주택(40개소 2,668세대)과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 처리 의무대상자인 다량배출사업장(음식점면적 200㎡이상, 총 급식인원 100명이상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에 적용하며, 2단계로 2016년부터는 보성읍 보성리와 벌교읍 벌교리, 회정리 등 단독주택과 소규모 음식점, 기타 등에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마지막 3단계로 2017년부터는 보성군 전역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2015년 동 종량제 1단계 시행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시범용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120ℓ)스티커’ 2,000매를 제작하여 1단계 적용대상에 무료 공급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사용을 홍보했으며, 홍보용 전단지 5,000매를 해당 전 세대 배부 및 각종 교육, 반상회, 이장회의시 대주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보성군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2%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으로 15~20%가량의 음식물 쓰레기 감소와 연간 처리비용 5억원 중 1억원의 처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적용지역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 5ℓ종량제 스티커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보성군, 201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단계적 도입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처리비용 절감 효과 기대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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