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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대 피해주고 도망친 40대... 공소시효 50일 남기고 신안 앞 바다 가두리 양식장에 숨어있다 붙잡혀
기사입력  2015/08/12 [15:08]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북부경찰서(서장 김영창) 수사과에서는 2008년 영세 업체 상인 12명으로부터 식자재 9억 4천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후 잠적한 피의자(남,48세)를 끈질긴 추적 수사로 공소시효 50일을 남기고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정확한 피해규모와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

 

피의자는 광주 북구 한 과자 생산업체에서 4년간 일 한 경험으로  담양에 식자재 도매업체를 차렸고 영업이 잘되지 않음에도 이를 숨기고 식자재를 모두 외상으로 받았고 피해업체에 수표와 어음 발행을   남발하다 결국 자금 압박에 못 이겨 부도를 낸 후 잠적하였다.

 

당시 피의자가 잠적하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은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게 되었고 물건대금을 받아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의자는 강원도 평창 등 전국 일대를 돌면서 막노동 생활을 하다가 경찰에 총 9건의 지명수배를 받게 되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최근 3개월 전에 전남 신안군 압해도와 무안군 운남면 사이 김대중대교 부근 바다 위에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에 신분을 숨기고 취업(월급 200만원 조건)하여 바다 위에서 숙식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였다.

 

그러다 최근 피의자의 행적이 신안 압해도와 무안군 운남면 섬 지역으로 확인되어 경찰이 일대를 수색하던 중 바다 위 가두리 양식장이 주택 형태로 설치된 점을 이상히 여기고 어선 1척을 임대하여 양식장 전체를 수색한 끝에 지난 10일 저녁 7시경 숨어있던 피의자를 붙잡게 되었고, 그의 7년간의 긴 도피 생활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사건 당시 피의자의 범행으로 영세 업체 여러 곳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는 등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중 피해금 5억5천만원은 공소시효 만료 50일을 앞 둔 상황이었다.

 

피의자는 당시 피해금을 유흥비와 생활비, 도피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피의자를 엄벌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장(양회근)은, 최근 서민경제의 핵심인 소규모 중소업체, 영세상공인을 대상으로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중소상공인 상대 범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벌 하겠으며, 또한 올해 들어 악성 지명수배자 추적 검거반을 편성, 수배자 총 443명을 검거하였으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괴롭힌 지명수배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며 실업자 또는 세상물정을 모르는 사람을 현혹하는 사기 행위와 전화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유혹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가로채는 전화금융사기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홍보와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해주시길 당부하였다.


KJA뉴스통신/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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