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정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순천시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관련법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목원법 개정에 대한 절차는 국회 본회의 상정과 의결만 남아 연내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은 오는 29일로 예정되어 있다.
수목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무부처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정원산업 촉진을 위한 각종사업과 이와 관련된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순천시는 ‘순천만정원은 국가정원 1호’라는 최고의 브랜드를 가지고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순천만정원은 지난 4월 20일 영구 개장한 후 대한민국 대표 힐링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개장 249일째를 맞아 347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KJA뉴스통신/박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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